공공복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이내, 월세 1.5%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이내, 월세 0.8%이내(최대 3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청년 : 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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