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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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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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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이내, 월세 1.5%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이내, 월세 0.8%이내(최대 3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청년 : 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