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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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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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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위문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3만원/3회 2)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월, (월별 지급) 3)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관내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자 - 지 급 액 : 15만원(1회/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