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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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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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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매월 3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17
- 상록구 주민복지과 031-481-5213
근거법령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