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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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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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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 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