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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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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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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50백만원 ~ 16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