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본인부담금)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3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한 출산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보건소 054-830-6697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