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본인부담금)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소관부처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3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한 출산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