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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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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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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판정 받은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판정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