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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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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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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3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