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3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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