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보훈대상자 지원 소관부처 강원도 동해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 보훈대상자 장제비 : 사망시 3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과 033-530-2091 근거법령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