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증가 도모
  • 소관부처
    충청남도 당진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지원내용) -첫째아:50만원 이내, 둘째아:100만원 이내, 셋째아:500만원 이내, 넷째아 이상:1,000만원 이내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육아용품은 출생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고 지급한다.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한다. 1. 첫째·둘째아 :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이상,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 셋째아 이상 중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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