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 소관부처
    경상남도 창원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지원(가구당 6천만원이내) - 2년(9회 재계약, 최장 20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중 4자녀이상(무주택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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