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소관부처 경상남도 창원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지원(가구당 6천만원이내) - 2년(9회 재계약, 최장 20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중 4자녀이상(무주택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225-4173 근거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