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다문화가족 지원(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소관부처
    전라남도 고흥군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 왕복항공료 1인 200만원 이내 -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 연중 1회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체험 - 다문화가정 가족및 부부캠프 : 연 1회 가족및 부부캠프 운영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배우자 등 다문화가정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흥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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