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사람중심, 시민중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소관부처
    충청남도 논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단열, 지붕누수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 - 차상위(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강대상자, 차상위자활, 법정한부모가정) - 저소득(중위소득 80% 이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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