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월동용의류 및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세대당 6만원 상당의 월동용 난방용품이나 난방비 연1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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