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노인가장세대 지원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월동용의류 및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소관부처 경상남도 제공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세대당 6만원 상당의 월동용 난방용품이나 난방비 연1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55-211-4866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