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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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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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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