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의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 2촌 이내의 혈족이 만 65세미만이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을경우(단 장애인가구구 월동난방비를 지급받을경우 제외)시장, 군수가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1-2세대,1-3세대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자녀,손자)이 현역군인,대학생,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전역,졸업,출소 전까진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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