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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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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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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의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개별가구 - 2촌 이내의 혈족이 만 65세미만이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을경우(단 장애인가구구 월동난방비를 지급받을경우 제외)시장, 군수가 현지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1-2세대,1-3세대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자녀,손자)이 현역군인,대학생,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전역,졸업,출소 전까진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