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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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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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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명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40만원 지원 ※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