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소관부처
    경기도 부천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명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40만원 지원 ※ 수급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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