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소관부처 경상남도 양산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1) 지원금액 : 세대별 2만원 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1 근거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