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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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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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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5만원 1~2급 의상자 : 월/5만원, 3~6급 의상자 : 월/3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20세 까지의 자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