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 소관부처
    전라북도 군산시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3. 의사자의 유족 : 월/5만원 1~2급 의상자 : 월/5만원, 3~6급 의상자 : 월/3만원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 만20세 까지의 자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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