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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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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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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