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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