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가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동두천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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