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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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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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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