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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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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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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중 만 65세 이상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