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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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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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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보훈예우수당 : 연간 270,000원 지급 3)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30,000원, 6월 40,000원) 총100,000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 대상자 제외 3)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