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 제공유형
    시설입소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7개소 -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2천원~40천원 · 교통비 일1,6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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