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경기도 미혼모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미혼모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급대상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 입소기간 1년 - 자립의지가 있는 퇴소자 ·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수료 ·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 생활영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