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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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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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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급대상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 입소기간 1년 - 자립의지가 있는 퇴소자 ·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수료 ·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 생활영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립지원금 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ㅇ 지급대상 :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 입소기간 1년 - 자립의지가 있는 퇴소자 ·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수료 ·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 생활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