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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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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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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자녀 공부방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