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자녀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 소관부처
    전라북도 순창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자녀 공부방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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