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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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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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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4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