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4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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