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가정위탁 양육지원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부처 경기도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양육보조금 지급 : 200천원 × 12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아동돌봄과 8008-258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