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소관부처
    강원도 속초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이상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보호결정일의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생계비와 같은 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3)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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