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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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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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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 아동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