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소관부처
    강원도 원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1인당 월 150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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