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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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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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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통상임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 지급(3개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