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소관부처 경상남도 의령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5,00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5-570-2203 근거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