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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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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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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고 학교 재학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초중고 학교 재학생 중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 학교폭력 피·가해,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
- 초중고 학교 재학생 중 상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실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실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실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학생안전통합시스템 043)5309-182,184
관련 웹사이트
-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ww.wee.go.kr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