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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의 대상자와 세부 내용,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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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에게 제공됩니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세부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사후관리 대상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종결 및 사후 관리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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