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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장기요양급여 혜택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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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복지정보는 특정주제의 복지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복지정보를 검색하시면 좀더 쉽게 원하시는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 혜택

  • 장기요양 1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7일
    • 1,498,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5,19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6,960원
  • 장기요양 2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일 4시간, 월 24일
    • 1,331,8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0,49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2,850원
  • 장기요양 3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6일
    • 1,276,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 장기요양 4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4일
    • 1,173,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 장기요양 5등급
    • 방문요양서비스: 일 3시간, 월 21일
    • 1,007,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진행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신청조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차성 파킨슨증, 퇴행성 질환

신청방법

공단직원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장소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공단에서는 수급자로 판정된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들을 교부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이용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등 필요하신 서비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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