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등 아이돌봄 혜택과 지원을 챙겨보세요!
목차

주제별 복지정보는 특정주제의 복지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복지정보를 검색하시면 좀더 쉽게 원하시는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개요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시간당 10,040원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3,050원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서비스 제공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기본형) 10,040원 / 시간(종합형) 13,05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이용요금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시간당 10,040원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서비스 제공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10,04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취소수수료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이용요금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050원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본인부담금비고
‘가’형미취학 아동(A형)시간당 1,807원(15%)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시간당 3,012원(25%)
‘나’형미취학 아동(A형)시간당 4,820원(40%)
취학 아동(B형)시간당 6,025원(50%)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시간당 6,025원(50%)
취소수수료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1년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가'형), 청소년부모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신청방법

일반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2.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돌봄 아동수이용요금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16,870원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신청권자
    • ①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요금평일 주간16,87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취소수수료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6,870원 부과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신청 전 준비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필수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웹회원 가입정회원 전환승인정회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충전필수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금액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당일 충전 가능)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예치금 충전 방법(① 또는 ②)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이용요금보다 예치금 잔액이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필수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정회원 전환 승인 처리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웹회원 가입정회원 전환승인정회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보미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금 충전필수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전용카드로는 예치금 충전이 불가하오니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 상태에 따라 결제가 실패될 수 있습니다.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금액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당일 충전 가능)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예치금 충전 방법(① 또는 ②)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단,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되며, 이용요금보다 예치금 잔액이 적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충분히 충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청안내

아래 링크에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복지 정보 바로가기

아이돌봄에 대한 복지정보를 확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으세요.

아이돌봄 관련 복지정보 바로가기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