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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금 수급 대상과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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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복지정보는 특정주제의 복지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복지정보를 검색하시면 좀더 쉽게 원하시는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서류

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가능

신청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성)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서류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황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갱신 신청

  • 신청대상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급변경 신청

  • 신청대상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대리접수

  • 가족의 범위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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