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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알아보고 높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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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복지정보는 특정주제의 복지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복지정보를 검색하시면 좀더 쉽게 원하시는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개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세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요

  • 만 65세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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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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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나요?

개요

  •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보다 적은 연금(최소 30,00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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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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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요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간 지사・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가능)
  • 자세히 보기

상세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동영상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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