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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