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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