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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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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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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 수행 선정 공모에 선정된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