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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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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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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과의존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60만원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또는 지역번호 1388)
- 여성가족부
관련 웹사이트
- 헬프콜 청소년전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