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치료비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치료비지원)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과의존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기숙형 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청소년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은 최대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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