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독거노인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지원합니다.
    • 전화 안부 서비스, 후원물품을 지원합니다.
    • 노인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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