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국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기관: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범죄자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 G-Health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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