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혹은 혼인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이하(제4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20%,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제4순위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인 경우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제4순위 : 혼인가구
  •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2,991,631원, 2인 가구 4,562,535원, 3인 가구 6,240,520원, 4인 가구 7,094,205원, 5인 가구 7,094,205원
        ※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5,376원)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15백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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