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경상북도 김천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반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250천원, 연간 2회(5월, 10월)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금액 : 250천원, 연간 2회(5월, 10월) 지원
1) 지원대상 :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