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행 수당 지원

4대가구가 1년이상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 사상 앙양
  • 소관부처
    경상북도 김천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250천원, 연간 2회(5월, 10월)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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