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전라북도 진안군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2)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효도수당>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2)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