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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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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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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5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군민의 정의 : 사망 시 관내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한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화장장려금 50만원 지급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군민의 정의 : 사망 시 관내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