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소관부처
    전라북도 무주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5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원 (군민의 정의 : 사망 시 관내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한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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