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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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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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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