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지원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양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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